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손실 보상 대책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코로나19 속에서도 진료를 지속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평균 외래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4% 줄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각각 43%와 38.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의 3월 기준 매출은 35.1%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휴업 의료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3월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4개소),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23만원(15개소)이었다.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개소)으로 조사됐다.
휴업 기간은 대구 4.7일(33개소), 경북 6.7일(42개소), 광주 9.0일(2개소), 전남 3.7일(3개소)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의협은 비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65.6%는 의료분야 종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밝힌 것.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불편한 시선(33.4%), 가족 구성원 근무지에서의 기피현상(20.5%), 자녀들의 학교(또는 학원)에서의 기피(11.8%) 등의 순이었다.
정부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대책은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 세제지원(33.5%)이었으며,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지원(18.0%),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 포함(15.8%), 직원 휴업수당 등 인건비 지원(14.1%), 초저금리 금융지원 혹은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선지급(5.9%)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이에따라 의협은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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