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격리위반시 강력 처벌"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31 14:48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한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되며,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하루 10만원 가량은 본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때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정부가 만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 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다수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 나머지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나 2G폰을 사용해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였다.

이와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이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하기로 했다.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