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1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수대출 253건, 담보대출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면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 급전·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불법사채 294건(대출액 5억4847만원)의 이자율을 조정했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22건은 초과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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