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용 기간은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0시부터 설 다음날인 26일 24시까지다. 대체휴일인 27일은 제외된다.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해당되지만, 제3경인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일부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는 평상시와 같이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23일부터 27일까지 경부선과 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아울러 주요 도로의 정체구간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전국 지자체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