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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주차타워'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1-07 14:06


정부가 매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및 정기 검사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1980년대 후반 국내에 첫 도입됐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국에서 약 4만5000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서울과 부산 각각 6건, 인천 2건 등 총 14건 발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매년 평균 4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및 정기 검사 기준을 세분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획이 주차장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지하방식 주차장'에 출입구 운반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 추락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추락 차단 장치란 기계 오동작 등으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주차장치 내부로 진입해도 추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차단 장치는 일정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 주행 속도로 진입하는 경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도록, 주차장치 운반기는 동작 완료 시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도록 했다. 또 내부 움직임 감지 센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는 출입구 내에 사람이 있을 시 주차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식 주차장의 경우 기존 움직임 감지 장치 기준을 명시했다. 내부 승강장치 좌·우측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 감지가 가능해야 하고 빛·열 등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출입문에 완전히 닫힐 때까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포함됐다.


주차장치 출입구 내부에는 보행자의 발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직경 10㎝ 이상의 공간이 없도록 했다. 주차장치 기계실에는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사다리 설치와 작업자 이동 공간 높이를 1.8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차장치 승강로와 주행로에 주차구획에서 튀어나온 운반기를 감지해 동작을 멈추도록 하거나 운반기 돌출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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