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9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치매가 생기는 원인을 규명하고, 조기진단, 예방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초기 치매환자는 치매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가 착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1987억원을 투입한다.
연구는 치매 전 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조기발견을 위해 혈액과 체액, 생체신호, 감각기능을 기반으로 한 진단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치매 영상진단기술과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뇌척수액 검사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뇌 내 약물전달기술과 치매치료제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 2년간 마련된 치매관리 체계에서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치매쉼터 이용 제안이 없어지고 이용 시간이 길어진다. 현재는 치매 검사 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인지재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간도 하루 최대 7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단기보호서비스도 확대한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숙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 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16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에 연계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해 환자가 살던 집에서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이 확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1㎡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인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엔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만~10만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 나가겠다"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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