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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 경륜경정 인천지점 안전경영 현장 점검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19-10-01 12:12


경륜경정 인천지점을 찾아 안전경영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가운데).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이사장 직속으로 '안전경영추진단'을 지난 5월에 조직하고 안전경영의 일환으로 경륜경정 인천지점을 현장 점검했다.

안전경영추진단을 조직한 이후, 조 이사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올림픽 공원 내 체육시설과 에콜리안 골프장, 올림픽스포츠센터, 경륜경정 장외지점 등을 현장점검하며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조 이사장은 개보수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파산된 동인천역사 건물은 관리주체가 파산관재인이지만, 경륜경정 인천지점은 임차인으로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파산선고 이후 방치되어 있는 개보수 공사시설물도 수시로 순찰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사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언급을 했다.

경륜경정 인천지점은 동인천역사 내 상업시설에 2002년 11월에 개장하였으나, 현재는 건물 소유주인동인천역사㈜가 작년 9월 10일 파산 선고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건물관리주체가 없는 건물이 되었다. 동인천역사㈜는 지난 1987년 6월부터 약 30년간 국유철도부지 점용허가를 얻어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운영하다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이후 상업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국가에 기부채납을 해야 했지만, 경영악화로 인해 장기간 점용료도 미납한 상태라 원상복구 비용도 없으며 채권 확보를 위한 저당권, 임차권등기, 압류, 가압류가 상당하다.

결국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이 불가하다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2018년 9월 10일 파산선고 이후 동인천역사㈜는 건물관리주체가 없이 유치권 행사 중이다. 공단은 임차인으로서 경륜경정 장외지점을 운영 중에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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