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유럽 가전업체 3곳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개사다.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공한 회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달리 기존 양문형 냉장고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제빙 관련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탑재해야 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LG전자 관계자는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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