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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활성화 대책 추진 "알뜰폰 시장 키운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9-09-25 13: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알뜰폰 사업자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활성화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진행된다. 도매대가를 낮추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선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를 줄인다. 데이터는 MB당 2.95원으로 0.7원 인하되며, 음성은 분당 18.43원으로 3.98원 낮췄다. 단문메시지는 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인하된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2%, 음성 17.8%, 단문메시지 1.15%다.

SK텔레콤의 LTE 요금제인 'T플랜'에 대해서도 100GB 구간까지 알뜰폰 사업자에게 새로 도매제공 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제공중인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에서 50%로 1.5%가량 낮췄다.

5G의 경우 연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뒤 고시를 개정해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과기정통부 측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한 것과 함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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