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이른바 '세파라치(탈세 제보자)'를 양성,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정 업종에 대해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발급거부와 미발급 사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업종은 2010년 32개 업종에서 올해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샵 등 6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건당 최고 50만원)를 지급하되, 연간 한도를 2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는 발급 거부와 단순 미발급 구분 없이 부과한다.
실제로 신고포상금 수령인원은 2017년 4415명에서 지난해 5407명으로 22.5% 증가했으며, 200만원 한도까지 받은 신고자는 같은 기간 82명에서 105명으로 28.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4억9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은 1억8700만원, 미발급 포상금은 13억1100만원이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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