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4일 오후
제한이 풀리는 응급처치 행위는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 유도 심전도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산소포화도·호기말(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이다.
시범사업에서 천안동남소방서는 늘어난 응급처치를 담당할 '특별구급대'를 편성 운영하고, 순천향대천안병원은 특별구급대의 응급처치활동 지원과 피드백, 전문성 향상 교육을 담당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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