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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 100만원 이하로 당선은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교통 편의를 받은 것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코마트레이드는 렌트 차량과 운전기사의 원급으로 월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수미 시장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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