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시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이다.
현행 법규상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는 4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데 개정안은 나이 제한을 없앤 것.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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