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인 1496건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돼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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