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이었다. 식중독균 검사 등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했다.
검사에서 9개 제품이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이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1930개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6건) 등이었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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