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박카스F 등 자양강장제도 카페인 함량과 함께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를 적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파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자양강장제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기재할 수 있을 뿐 '고카페인 함유' 표시나 '섭취 주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대표적 자양강장제인 박카스F는 제조판매사인 동아제약이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박카스F 한 병에 든 카페인 함량은 30㎎이지만, 같은 양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시판 중인 에너지드링크 제품과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당 카페인 함량은 박카스F가 0.25㎎으로 스포츠음료 레드불(0.25㎎)과 같고, 핫식스(0.24㎎)보다 많으며, 몬스터(0.28㎎)보다는 적다.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2.5㎎/㎏ 이하 등으로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등과 비슷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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