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는 7월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시, 고객이 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종이 매출전표 발행 축소를 통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VAN·밴사)들과 논의를 시작해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객들의 카드 이용 행태 변화에 발 맞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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