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10곳과 함께 9월부터 중고차 관련 과다대출 관행 근절에 나선다.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 및 부대비용)를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하기로 하는 게 골지다. 특히 과다대출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적어도 분기당 1회 이상 새롭게 해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중고차 시세 정보를 노출하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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