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중고차 가격 110%까지만 대출…과다대출 관행 막는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9-05-09 13:37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10곳과 함께 9월부터 중고차 관련 과다대출 관행 근절에 나선다.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 및 부대비용)를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하기로 하는 게 골지다. 특히 과다대출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적어도 분기당 1회 이상 새롭게 해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할 계획이다.

대출 모집인의 중개 수수료도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여전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중개 실적을 높이려고 판촉비 같은 간접 수수료를 여전사가 우회 지원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우회 지원을 방지하고자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 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모두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경쟁 심화로 중고차 관련 소비자 민원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소비자 민원은 인터넷 접수를 기준으로 2015년 28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중고차 시세 정보를 노출하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