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업계가 당국의 '교통사고 환자 추나요법 인정 횟수 제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의업계는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예를들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이며,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한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한의업계는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제한을 두고 심지어 불이익을 주는 이번 행정해석은 원천무효이다"며 "환자와 한의계, 보험업계 등 각 분야의 합의에 따라 국민에게 최대한의 진료편의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행정해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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