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시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 33%"…외식업계 인건비 상승 우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9-02-20 11:15


외식업계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올해 실질적 월급이 지난해보다 무려 33%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일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3만6800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수준이다.

월급 중 실제 근무일 기준 급여는 시간당 8350원에 8시간씩 22일(한 달 내 실제 근무일)을 곱해 146만9600원이며, 주휴수당은 시간당 8350원에 8시간씩 4일(한 달 내 유급 주휴일)을 곱해 26만72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 데다, 주당 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치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 산정 시 최저시급을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결과다. 총금액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1만20원이 된다.

외식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외식업주 20명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올해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은 응답자가 85%였다고 밝혔다.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64%), '임대료 상승'(36%)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원 감원'(30%),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20%), '본인 및 가족 근로시간 확대'(20%), '음식 가격 인상'(15%), '무인화 기기 도입(고려 포함)'(10%), '폐업 고려'(5%) 등이라는 답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측은 "우리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은 다수 국가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며 "저임금 적용 시 영업 규모와 업종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화를 고려하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역별 매출 편차가 큰 만큼 지역별 차등화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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