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연비·친환경 인증 거짓 광고했다가 과징금 9억원·검찰 수사까지 받게 돼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9-01-17 11:01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 관련 거짓 광고를 해서 9억원의 과징금을 맞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이하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ℓ임에도 불구하고 15.1km/ℓ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닛산본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14.6㎞/ℓ였는데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해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은 이 기간동안 한국에서 2040대, 686억원어치가 팔렸다.

공정위는 "연비는 차량을 구매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항목이지만 소비자가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이렇게 표시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을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알렸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간 10만원 가량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2016년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기준의 20.8배에 달하는 등 거짓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이 왜곡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캐시카이 디젤'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824대, 214억원어치가 팔렸다.

공정위는 과징금 9억 중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1000만원은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닛산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닛산이 광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 과징금은 한국닛산이 내야 한다.

한편 전날 한국토요타자동차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 받은데 이어 공정위가 또다시 일본 자동차 업체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공교롭게도 함께 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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