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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선고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11-13 17:06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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