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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김포공항 '3연속 고배'에 중국 불매 움직임도 여전…롯데면세점, 옛 모습 언제 찾을까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8-30 07:58


국내 면세점 1위 사업자이자 '글로벌 2위' 롯데면세점이 좀처럼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8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호텔신라가 김포공항 DF2구역의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쟁자였던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말 제주공항, 지난 6월 인천공항에 이어 3연속 입찰 실패라는 '굴욕'을 당한 것. 이로 인해 롯데면세점은 체면을 크게 구긴데다 점유율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롯데 불매' 움직임이 잦아들지 않거니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실형에 의한 롯데월드점 면허 취소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함께 안고 있어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제주·인천·김포공항 3연속 탈락 '굴욕'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사업자가 선정된 김포공항 DF2구역은 지난 4월 시티플러스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조기철수하면서 롯데가 임시로 운영했던 곳이다. 면적 733.4㎡규모로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며, 한국공항공사가 추산한 예상매출은 608억원이다. 특히 임대료 산정을 매출 연동으로 하고 20.4%의 최소영업요율을 제시한 만큼, 수익도 짭짤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이 도전했던 이번 입찰은 지난달 26일 롯데와 신라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2파전이 됐다. 당시 한국공항공사 평가에서는 신라(94점)가 롯데(92점)를 근소한 차이로 앞선 바 있다. 지난 28일 발표된 이번 평가에서 신라는 1000점 만점 중 934.5점을 받은 것으로 공개됐지만, 롯데면세점의 평가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탈락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미 김포공항에서 화장품·향수 면세구역을 운영했던 롯데는 '시너지 효과'를 노렸지만 결국 실패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롯데면세점의 탈락이 시사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한화갤러리아에서 반납한 제주공항 입찰에서 신라와 맞붙어 고배를 마셨고, 지난 6월에는 거액을 베팅하고도 인천공항 사업자 선정 '1차 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했다.


특히 특허권 반납과 재입찰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와의 마찰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김포공항 탈락까지 연이은 롯데의 입찰 실패는 '깊은 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항면세점의 경우 시내면세점처럼 '알짜 수익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플래그십 스토어'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큰 데다, 롯데가 실질적인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도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실제 롯데가 반납했다 재입찰에 실패한 인천공항 면세점 해당구역의 매출(약 8700억원)과 입찰에서 떨어진 제주·김포공항 면세점(각각 600억원대)의 매출액을 합치면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다.

이는 14조원 남짓인 국내 면세점 시장의 7%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으로 41.9%였던 국내시장 점유율이 35.9%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29.9%의 신라면세점과 격차가 더 좁혀지게 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 후유증, 언제까지?

업계는 이러한 롯데면세점의 입찰 '3연속 고배'가 실적 회복기에 발생해 더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롯데면세점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2조7009억원, 영업이익은 무려 1995% 증가한 15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의 구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인천공항점 일부 매장 철수로 임대료 부담이 줄은 점이 작용했다.

다만, 지난해 실적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관광객이 꽁꽁 묶여 워낙 '바닥'이었던 데다, 올해 상반기 실적 역시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따이공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연이은 공항면세점 입찰 실패가 더 뼈아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단체관광 허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롯데 불매' 원칙은 여전해, 다른 경쟁 면세점들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따이공들에 비해 수익성에 더 도움이 되는 유커(단체관광객)의 귀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한국 단체관광 허용 지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규모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과 전세기·크루즈 금지 및 롯데그룹 계열의 롯데호텔·백화점·면세점 이용금지 등 '4불 정책'은 고수하고 있어 롯데가 유커 귀환의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신동빈 회장 재판에 대한 최종 선고도 롯데면세점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신 회장은 '묵시적 청탁'과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만일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잠실 롯데월드면세점 특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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