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저작권 분야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고,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도 증가햇다.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분야의 불법복제물 유통 상시 감시체계가 강화된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는 55만4843건으로 2013년(17만1286건)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도 2013년 13건에서 2017년 1003건으로 급증했고,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지원 건수도 4배 늘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2017년에 전년보다 18.4% 많은 69만1360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으며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 중지 건수도 2013년 4422건에서 지난해 6156건으로 늘었다.
신지식재산 분야 보호·관리에서는 식물 신품종 위반 사건의 검찰청 접수 건수가 2013년 2건에서 2017년 42건으로, 산림청의 유통단속 건수가 2013년 14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불량 종자 단속 건수는 2017년 31건으로 전년보다 14.8%가 증가했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도 2017년 91건으로 전년대비 8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동시에 국제 지식재산 보호 질서 확립 의지를 지속해서 알리는 글로벌 소통의 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