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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낙태에 대해 비도덕적 행위라며 낙태 수술 의사를 1개월간 자격정지하기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 형법 270조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