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도 크게 늘어, 금융감독원이 2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을 지칭하는데, 자본시장법령상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 기관도 아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도 아니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같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