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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담합 등 과징금 ↑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8-26 14:42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예고되면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중대 담합행위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

26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면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개정안은 법 위반 억지력과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으로 법 집행 체계를 합리화했다.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폐지한 것. 또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현재의 2배로 높였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단, 공정위는 재벌개혁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직적 사전 규제와 과잉규제를 개정안에서 되도록 배제했다.

재벌이 경영권 승계 '꼼수'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대기업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쉽도록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인수·합병(M&A) 때 자산총액·매출액이 신고기준(300억원)보다 낮아도 인수 가액이 크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거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이 합병할 때 국내 매출액이 작아 국내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밖에 '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4명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채운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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