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과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총 요양급여비(환자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5조7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했다. 이 중에서 공단 부담금은 5조937억원(88.4%)이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총요양급여비는 2013년 3조5234억원, 2014년 3조9849억원, 2015년 4조5226억원, 2016년 5조52억원 등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조2772억원이었다. 가입자들에게는 가구당 월평균 6581원, 1인당 월평균 3132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뉘어 운영된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