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영세음식점 등의 카드매출 세액공제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5만5000명이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에서 600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은 농·축·수·임산물 구입액에 대해 매출액의 65%까지 109분의 9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000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64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2021년말까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세액공제 비율 12%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