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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관련 분쟁, 양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대처 가능해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8-20 11:10




연예인과 소속사가 체결하는 이른바 '전속계약'은 계속적 용역을 제공을 전제로 하며, 이와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다.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살펴보면, 소속사 측은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소속 연예인들로 하여금 각종 트레이닝 학원 등에 등록하도록 지시할 뿐 아니라, 전속계약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해당 학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소속연예인이 소속사의 지속적인 투자 이후 유명세를 얻게 되자 곧바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등 더 이상 양 당사자 간 상호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대부분 법원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속계약 해지 청구는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정산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 뿐 아니라, 소속 연예인이 사용하는 그룹명 등 지적재산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음원 수입 및 기타 수입에 대한 분쟁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기업자문 및 인사, 노무 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다수의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계약 자문 및 분쟁해결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기획사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부대체적인 것으로서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의 유지가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계약해지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분쟁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각종 가처분 등 종합적인 법률 판단 및 해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연예인과 소속사인만큼 감정 대립으로 인하여 분쟁을 키우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당사자간 분쟁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중재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한 분쟁 절차 외에 한국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을 통하여 타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및 사전 접촉을 금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는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최근 유명그룹 A의 전속기획사에 대한 계약해지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A그룹이 지급받지 못한 정산금을 지급받고 전속계약의 해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관련된 형사사건 및 세무,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엔터테인트먼트 분쟁 관련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사건 뿐 아니라 전속계약 체결 자문 및 각종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자문 및 분쟁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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