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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아들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도 추가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가족구성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실제로 다수의 보험회사들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그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며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