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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前구청장 1심 징역 3년…'횡령-취업청탁' 모두 유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8-16 16:02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을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신 구청장은 제부가 취업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비상식적인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증거를 인멸을 교사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넘기고 있다"며 "신 전 구청장의 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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