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엔진화재로 리콜을 진행중인 가운데 차량에서 또다시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 리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문제는 해당 차량이 이번 리콜 대상 모델이지만 제작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MW코리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리콜 계획에서 730Ld 차량을 포함하되 2012년 7월 2일부터 2015년 1월 28일에 제작된 730Ld 1010대로 한정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11년식이다.
앞서 리콜대상이 아닌 가솔린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화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BMW코리아는 최근 화재의 원인으로 디젤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부품 불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BMW 745i도 리콜 대상이 아닌 가솔린 차량으로, 이달 들어서만 2대째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EGR 불량만이 아닌 소프트웨어 부실 탑재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불이 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오전 8시50분쯤 경기도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리콜 대상 차량인 320d가 불이 났다.
이날 2건의 화재로 올들어 불에 탄 BMW 차량은 36대로 늘었다. 이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사고 현장에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 담당자를 급파해 사고 현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BMW 차주들은 BMW측의 결함은폐 의혹을 강제수사해 달라며 업체 관련자 6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1명의 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