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같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 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하고,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를 내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만약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118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하고,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 클릭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