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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워터파크, 수질 개선 시급…국제 기준치 이상의 결합잔류염소 검출돼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08-08 14:14


여름철 가족 휴양시설로 인기가 높은 대형 워터파크의 물에서 국제 기준치 이상의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국내 대형 워터파크 4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엄격한 해외 기준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ㆍ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규정하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인 '0.2㎎/ℓ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물질로,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천식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어, 미국·영국·세계보건기구에선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돼 있다.

결합잔류염소는 수많은 사람이 물놀이를 하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운영업체는 물 교체를 자주 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불명확하고, 검사주기가 긴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워터파크의 경우 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검사하게 돼 있다.

최근 3년 동안 워터파크의 수질로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36건에 달한다. "수질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도 접수된 바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워터파크 검사항목 추가 같은 수질 유지기준 강화와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및 검사 주기 단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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