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및 무릎 등 관절 보호대, 의료기기와 공산품 구별해야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5-04 11:35



봄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나들이 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늘면서 보호대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중에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보호대는 일반적으로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나눠지는데 최근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보호대와 공산품 보호대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치료효과와 효능을 명시할 수 없는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기기처럼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 보호대의 경우, 착용 후 보호대 소재로 인한 통풍의 불편함이나 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착용 과정에서 찢기고 파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

업계 전문가는 "실제로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보호대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상시험이 동반될 수 있어 절차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공산품 보호대는 이러한 절차상의 부담을 덜고자 공산품으로 판매를 하면서 의료기기와 같이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착용 이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치료목적을 위한 의료용 보호대 제품 구매 시에는 임상시험을 통해 기능을 인증받은 제품인지 심의번호와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통해 의료기기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한국코와'의 '반테린서포터', '오픈메디칼'의 '닥터락', '아나렉스피'의 '무릎보호대'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코와'의 '반테린서포터'는 무릎을 비롯해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부위별로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로 등록돼 손상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부위의 증상을 억제하는 데 전문성을 입증한 보호대다.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 패치에 사용되는 소재의 인체 테스트를 거쳐 피부 자극에 무해한 것은 물론, 관절 움직임의 불쾌감과 통증 및 피로 감소 등을 입증해 다양한 상황에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오픈메디칼'의 '닥터락'은 2개의 조절끈을 양방향으로 당겨주는 양방향 도르레 방식을 적용한 의료기기용 허리보호대로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해 보호대의 지지력을 높인 제품이다. 척추나 디스크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어 가사일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는 이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이 오픈메디칼측 설명이다.

간편한 착용으로 무릎 관절 부위를 압박해 보호하는 '아나렉스피'의 '무릎보호대' 역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고탄력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과 신축성이 뛰어나며, 3단 벨크로 테이프로 조여주는 방식을 채택해 강약 조절이 자유로우면서도 쉽게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한국코와' 관계자는 "시중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관절 부위의 보호대 중에는 의료기기와 일반 공산품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대를 통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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