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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3년간 38회에 걸친 불법 시술로 이익을 챙긴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다. 가슴확대, 눈썹문신(반영구), 동안 성형을 위한 필러, 보톡스 주사 등을 불법으로 시술한 이들은 지난해 2월에는 가슴확대 시술을 하면서 공업용 실리콘을 주입해 A씨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 혐의로 과실치사 혐의까지 받게 됐다.
불법 이물질을 주입해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때, 주입 초기와 중기, 말기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물질 주입 후 1년 이내의 초기에는 증상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시술 받은 부위가 부었다 가라앉을 수 있다. 이후 중기 증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부위가 붓는 일이 빈번해지며 피부가 조금씩 딱딱하고 울퉁불퉁해진다.
이후 이물질 주입 후 5년~10년 이내, 혹은 10년 이상 불법 이물질을 방치할 경우 시술 받은 부위가 크게 울퉁불퉁해지며 미관상으로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각종 폐색증 유발 위험과 심할 경우 피부가 괴사될 수까지 있다. 따라서 불법 이물질 제거의 관건은 신체에 광범위하게 이물질이 퍼지기 전, 빠른 시일 내 치료를 받는 것이다.
다만 불법 이물질 제거는 이물질 제거 자체보다도 이물질 삽입 이전의 상태를 복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피부 탄력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이물질로 인해 늘어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병원 선택 시에는 풍부한 수술 노하우는 물론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완벽한 관리를 지원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물질 제거 후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처짐, 병변, 주름 등은 안면거상술, 실리프팅, 정상적인 보형물로의 교체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줄기세포 관련 시술이 복원 치료에 적용돼 보다 확실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스템케이성형외과 곽창곤 원장은 "필러 시술의 보편화에 따라 시술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불법 시술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필러나 보톡스 시술 또한 성형외과 전문의의 안전한 시술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또한 이미 시술을 받은 경우라면 처음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별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