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급자 30만쌍 육박…82%가 월 수령액 합산 100만원 미만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4-01 15:10


국민연금 부부수급자가 30만쌍 가까이 되지만, 아직 대부분은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부합산으로 노후 적정생활비를 넘겨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아직 10쌍중 8쌍이 월 100만원도 못 받아 적정 노후 생계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10만8674쌍이었던 부부수급자는 꾸준히 늘어 2014년 21만4456쌍으로 20만쌍을 돌파한 후 국민연금제도 도입 30돌을 앞둔 2017년에는 29만7473쌍(59만4946명)으로 30만쌍에 육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부수급자의 월 연금 합산액을 보면, 100만원 미만이 24만5249쌍으로 82.4%에 달해 대부분 최소생활비를 마련하기엔 충분하지 못했다.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은 4만4798쌍,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748쌍이었고,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은 624쌍,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51쌍이었다. 그래도 부부합산으로 3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도 처음으로 3쌍이 나왔다. 이 중 부부합산 최고액은 302만8000원이었다.

그러나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급액은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시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인 적정생활비는 물론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비용인 월평균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5∼9월 50세 이상 4572가구 대상으로 국민 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생활비 수준은 부부 기준 월평균 230만9000원, 개인 기준 월평균 14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 기준 167만3000원, 개인 기준 103만원이었다.

한편 부부수급자의 경우 '중복급여 조정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모두 받을 수는 없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에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가 현재 3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이 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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