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갑질 막는다…필수품목 정보공개 범위 확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3-26 14:58


내년부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해왔다.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지만 필수품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공급가격의 상·하안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한다. 공개 품목은 필수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로 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필수품목 정보공개 외에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가맹사업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통행세)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매출액 등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해야 하고,가맹점주가 가맹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업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했다면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로부터 받도록 했다.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와 판단 기준 완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시간대를 기존 오전 1∼6시 에서 오전 0시∼6시로 확대했고, 영업손실 발생 여부 판단 기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내용 외의 다른 내용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부터 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측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 범위는 전 품목으로 입법예고가 됐지만 영업비밀 침해라는 업계의 목소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보완 권고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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