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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곧 법정 다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 전에 부부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이 성립되면 재판 없이 이혼이 결정된다. 물론 조정에 실패하면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정은 소송보다 당사자 간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가사 소송보다 당사자 간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혼 조정으로 부부 간 갈등이 끝나는 경우도 줄고 있다. 지난 2013년 1만8316건이던 이혼 조정 건수는 2015년 1만424건으로 줄었다. 전체 이혼 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한 비율도 40%대에서 20%대로 낮아졌다.
친권과 양육권, 재산 분할은 이혼 후 삶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누가 자녀를 기를지를 두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은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가 데리고 키울 수 있는 권리다.
친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아이를 기를 때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면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법원은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같은 이로 지정한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가 있는지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등을 따져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최근에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이 정부에서 의결돼 이혼 소송에서 고려할 사안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13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의 의견만 듣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든 미성년 자녀'로 범위가 넓어졌다.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절차 보조인을 반드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의 처벌이 강화된다. 양육비를 30일 이상 안 주면 법원이 해당 부모를 감치할 수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서는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감치된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재산 분할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재산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부부의 재산 기여도에 따라 정해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재산 분할부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까지 절차가 복잡하다"며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얻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고, 적절한 재산 분할 결과를 얻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