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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1일부터 발급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를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동시에 발급한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개인당 1매씩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연 7만원으로 영화관과 공연 서점, 사진관, 온천,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초·차상위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비를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선정자도 문화누리카드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카드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며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