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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법률 준비 박형준 법률사무소

류종석 기자

기사입력 2018-02-01 10:50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사건 분야는 '건물명도 소송, 철거 소송 등 부동산 소송'이다. 명도 소송은 부동산 분쟁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로, 법원에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 점유 하는 이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명도 소송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명도 소송을 준비한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박형준변호사법률사무소는 부동산소송과 관련한 전문 법률 사무소다. 박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 중에서도, 특히 공유물분할소송,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소송, 건물인도 및 명도소송에서 각종 분쟁 해결과 승소를 위해 애써왔다. 2003. 12.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 1. 제3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박 변호사는 현재 창원문성대학교 부동산지적학부(부동산 공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등기법)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마산대학교 경매반에도 출강 중이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법정에서 면밀한 법리적 논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박 변호사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세입자 세입자와의 관련하여, 중개과실소송이 많이 발생한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특약사항이 매우 중요하며, 임대인이나, 중개관련당사자의 녹취들이 증거로 많이 제출된다."고 말한다.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우 원칙적 원물 반환이나,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환가를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전체 공유자들을 모두 피고로 하고, 모든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명도 소송의 경우, 소송기간, 집행기간 6~8개월간의 지연차임, 소송비용확정청구, 집행비용확정청구를 하기 위해 최소한 10개월분 보증금은 보유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 실제계약당사자와 명의상 당사자가 다른 경우, 전세권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권리금나 시설비를 주장하는 경우 등에서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명도 소송의 절차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소송기간이 오래 걸려서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발생될 수 있고 소송의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처음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처해야 시간 낭비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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