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1-25 15:06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실천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 보좌관이 직접 71.4% 수치를 자체적으로 도출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문의한 사실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에서 공약이행률을 백분율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거나 '강원도 순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공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이를 산정할 수 있어 문자메시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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