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혼소송시 친권·양육권 분쟁, 이혼전문변호사의 영향력 중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1-09 15:29


서화 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

지난해 6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이혼 건수는 10만 73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초혼 부부의 결혼 건수가 총 22만 1100건인 것을 감안하면 부부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한 셈이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분쟁 거리가 된다.

친권, 양육권 분쟁의 경우 자칫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양육비 지급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부부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며 키우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사항의 결정 권리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인 데 비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서 키우고 가르칠 권리이기 때문.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모두로 할 수도 있고 한 명만 지정할 수도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 외의 부문에만 미친다.

법원에서는 친권, 양육권자 지정 결정 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부가 자신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 유대감, 애정 등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혼이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극한으로 치닫기도 한다.


이혼의 의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의 합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지급의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혼 의사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이 얽힌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서울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서화 법률사무소 측은 "단순히 내 자녀이니 내가 키우겠다는 주먹구구식의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이혼 부부가 부, 모 사이에 주장과 근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 앞서 양육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 시 아이의 입장에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자신이 되어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로펌이나 변호사의 업력과 관련 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를 체크하는 등 신중한 변호사 선택을 통해 자녀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양육에 있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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