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보복 등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포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또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으로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숙박업자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면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창구로 운영하고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자 대신 불법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