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性영상물 유포땐 무조건 징역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9-27 09:27


연인 간 보복 등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포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또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으로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이 유포됐을 때 삭제나 차단하는 데 평균 10.8일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패스트트랙)를 통해 3일 이내에 삭제 차단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사업자가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숙박업자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면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창구로 운영하고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자 대신 불법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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