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동통신 요금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 공문을 16일 이동통신 3사에 발송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요금할인 추진에 반발해온 이통 3사는 법적 대응을 위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과기부는 당초 선택약정율 인상 시기를 9월 1일로 잡았지만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고려하면 9월 1일은 "무리"라는 이통 3사의 의견을 반영해 9월 15∼16일께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늦춰서라도 신규 및 기존 약정자 모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대로 이통사가 따라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가 고객과 이통사 간의 민간 계약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전적으로 선택약정율 25% 인상에 대한 결정권은 이통3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률 인상에 따른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그동안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정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통3사는 행정처분 공문이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리 검토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며, 최종 결정권자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대형 로펌에 자문한 결과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국내외 주주들의 배임 소송을 피하려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과 대중의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할인 고지 실태 여부 점검, 요금제 답합 의혹 관련 조사 등으로 이통3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통3사가 선택약정률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채찍 보다는 5G망 사용료 및 설비 관련 지원방안 등의 당근책도 설비 관련 등의 채찍 보다는 당근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