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7%까지 올려도 대기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센터측은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 대비 1.17%, 보유 현금액 대비 3.35%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과표 구간 200억원 초과로 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대, 보유 현금액 대비 3%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측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약 13조원의 재원이 확보되지만,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2배가 넘는 3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