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전체 상장사 2151개사 CEO에게 내부자거래 '경고장'을 보냈다. 내부자거래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769개사, 코스닥시장 1233개사, 코넥스시장 149개사 등 상장사 2151곳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했다.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거래소가 집중적으로 지켜보겠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경영진이 미리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규율 준수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담겼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이 88건으로 시세조종(57건), 부정거래(22건) 등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부자거래 피해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거래소의 입장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