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지난 19일(수) 불법경마 현장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액수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불법경마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을 제보했다. 마사회는 2개월간의 탐문 기획수사를 통해 올해 2월 부천오정경찰서와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경마사이트를 이용해 370억원 이상(단속일 기준)을 거래한 일당을 검거했다.
한편, 불법경마 신고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 또는 유선(080-8282-112)으로 가능하다. 그 외에 자세한 지급기준과 지급액, 시행시기, 신고방법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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