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한일중공업은 2002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산업용 폐열보일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또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중공업은 조사개시일인 지난 2월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